감시단속전근무자 월 4회 휴무문의
제가 건물 전기실에 일하는데 감시단속적근무자입니다
근데 요번에 뉴스를 보니 감시단속적근무자도 월 4회 휴무보장이라고 적혀있던데 비번도 휴무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요번에 발표된게 경비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일반 감시단속근무자도 해당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요번에 뉴스를 보니 감시단속적근무자도 월 4회 휴무보장이라고 적혀있던데 비번도 휴무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 경비원에 해당하는 자만 변경된 법률 적용대상입니다.
경비원이 아닌 시설관리 단속적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감시단속근로자 승인과 관련된 개정은 모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근무자도 휴무보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비번은 휴무에 들어간다기 보다는 전 근무와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번과 근무일을 나누는것은 평균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방식은 생체리듬 교란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감단직 승인시 월 4회의 휴무 보장을 요건으로 하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은 현재 나온 바 없으나 통상의 비번 또한 휴무일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감단직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4회 휴무가 보장되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감단직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감단직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며, 아직까지는 휴무를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조정
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