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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위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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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전근무자 월 4회 휴무문의

제가 건물 전기실에 일하는데 감시단속적근무자입니다

근데 요번에 뉴스를 보니 감시단속적근무자도 월 4회 휴무보장이라고 적혀있던데 비번도 휴무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요번에 발표된게 경비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일반 감시단속근무자도 해당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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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요번에 뉴스를 보니 감시단속적근무자도 월 4회 휴무보장이라고 적혀있던데 비번도 휴무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 경비원에 해당하는 자만 변경된 법률 적용대상입니다.

      경비원이 아닌 시설관리 단속적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감시단속근로자 승인과 관련된 개정은 모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근무자도 휴무보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비번은 휴무에 들어간다기 보다는 전 근무와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번과 근무일을 나누는것은 평균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방식은 생체리듬 교란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감단직 승인시 월 4회의 휴무 보장을 요건으로 하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은 현재 나온 바 없으나 통상의 비번 또한 휴무일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감단직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4회 휴무가 보장되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감단직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감단직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며, 아직까지는 휴무를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조정

      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