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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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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Q.  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만 마이너스 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3일분 일당에 마이너스 해야합니다.2.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3일분 일당은 수습기간 일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쉬시고 이래도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몇 달은 이런 일이 생길 거 같은데.. 다음 달에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다음달에는 이미 사용된 연차를 차감한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연장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Q.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가. 관련법률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나. 관련판례 : 대판[전합] 2010.05.20., 2007다90760판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Q.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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