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가. 관련법률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나. 관련판례 : 대판[전합] 2010.05.20., 2007다90760판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