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cctv로 인사노무관리를 감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차별적 처우의 개념과 차별적 처우의 금지(1) 차별적 처우의 개념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 차별적 처우의 금지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비교대상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ex) cs업무를 담당하는 노송미대리와의 업무차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따라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서를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