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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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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3개월 적용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통보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사히 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근무가 재개시 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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