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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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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Q.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Q.  4 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EDI를 통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 담당자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계약직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휴직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해서 포함하게 됩니다.^^
Q.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퇴직금은 인턴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일용직과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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