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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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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월에 총 11일 근무했다고 하면 연봉24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달 200만원이 됩니다. 한달 200만원에서 11일 근무하였으면 일할계산해서 200만원에서 28일로 나눈후 11일로 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 대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귀사에 방침에 처리될 것이며, 파견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임금 구성항목에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식대1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되는것이며, 연봉의 변함은 없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인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병가를 유급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년도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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