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삼권분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법부수장은 선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법부 수장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사법부는 법 해석과 판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 선출 방식은 정치적 인기나 여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신, 사법부 수장(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삼권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타협점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을구가 비어있는 경우을구에 근저당,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상태라면 금융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갑구 확인소유권 이전 내역에서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추가 확인사항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여부: 계약 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임대인 신분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자임을 확인하세요.월세 이외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계약 내용 확인.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지 못했을 때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 처벌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정신지체자의 위험 행동을 "보지 못했을 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보호의무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임 또는 과실치사·상해(결과 발생 시)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일반인은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위험 행동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자신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도덕적 비난보호의무자정신지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아 위험 행동을 방치했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화재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 강하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일반인의 경우, 도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위험 행동을 인지했으나 방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인지하지 못함: 비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책임 있는 시민 의식의 부재).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떠한 내용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준 속도 초과 판단 기준의 명확성 부족약관에서 과속 기준(단속카메라, GPS, 차량계기판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혼란을 겪었다면 약관의 명확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상담사의 안내 내용상담사가 "단속카메라 기준"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으로 과속을 판정했다면, 상담사의 설명을 신뢰한 이용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기록(전화 녹취나 문자)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세요.약관의 불공정성과속 판단 기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모호하거나,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과속 여부 확인GPS와 차량계기판의 속도 차이는 기술적 특성 때문입니다. GPS 속도 기준이 단속카메라 기준보다 엄격하다면, 실제 단속 기준에 따라 과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