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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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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자격없는 소개해주는 분들은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대표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문의하신 실장님이라 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A,B,C 부동산에 동시에 등록할 순 없으며 퇴사 후 옮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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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로 불법 입니다.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시장 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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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계약만료시점에 집을매도하고싶은데 임차인한테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여부의 통보는 만기 전 6개월 ~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다만, 결정이 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차인께 통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래야 임차인도 하루라도 빨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집을 알아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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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시에 공인중개사를 꼭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꼭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얼마든지 당사자간 직거래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공적서류를 검토해 보실수 있고 권리분석을 하실수 있고 보증보험 관련 식견이 있으시고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어느정도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직접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도 법무사 통하지 않으시고 직접 셀프로 하셔도 되고, 취득세, 양도세 각종 세금 관련 신고 및 납부도 세무사 통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직접 하셔도 무방 합니다.하나하나 알아가며 직접 해 보시면 공부도 되고 도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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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는 사람끼리 물건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알선행위로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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