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카드값이 연체가 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에서는 알수가 없고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서식을 신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2.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무자에게 배당요구를 해야 그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채권의 원인, 받아야 할 액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경매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부 또는 액수를 알 수 없기에 경매 법원에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