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후 처리중 현장에서 이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시 환자의 구호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탑승인이 즉시 병원에 이송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병원에 구호의무의 이행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사에 접수 및 인적사항에 대한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 사진 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므로 현장을 이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12월 9일 작성 됨
Q.
공공 도로 정비 공사 중 차량 손해 관련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신 후 관리 업체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9일 작성 됨
Q.
보행장 신호에 우회전시 바뀌는법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횡단보도 통과 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보행자 보행신호시 횡단보도상에 보행인이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와 기간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통상 이를 불복하고 소송으로 과실을 다투는 경우는 드문 일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도로주행 할때 주황불이 돼서 급정거를한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있는 급정거로 인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모든 차량은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선행차량이 후미를 추돌하려는 차량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기본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