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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사고 수리후 차량 결함 발생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업사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공업사에서 차량의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앞차 급정거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경우 추돌차의 기본과실이 100%에 해당합니다.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급정거로 인한 과실이 10~30%정도 부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후진하는 중에 사람이 와서 부딪혔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행인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닌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보행인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Q.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로 우리 사이드미러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상대방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충격부위에 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보행자 교통사고일때 운전자가 면책이되는 경우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보행인과의 사고 발생시 기본과실비율에서 보행인이 100%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통상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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