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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수염고래108
포근한수염고래108

보복운전의 경우 며칠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몇달전 출장중에 고속도로 진입쯤에 전 앞차 따라갔는데 뒤차가 더 빨리 오려다가 뒤차가 빵빵대고 옆에 와서 창문 열고 빵빵대고 (전 안봄) 가다가

전 1차 선이었는데 상대방은 2차선

사고날 정도는 아닌데 의도적으로 딱 보일 정도로 급 제 앞으로 차선 변경하더라고요.

초보 운전이라 이게 보복운전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꽤 지나

블랙 박스도 없을 것 같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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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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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내라면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블랙박스영상이 없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보복운전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고시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사항이 확인된다면 증거 첨부하여 난폭 운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 박스가 없다면 증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복 운전을 당한 경우 되도록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증거 영상의 보존으로 인해 상대방의 처벌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블랙 박스 영상도 없다면 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냥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