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등 교통사고 과실에 관해서
점멸등 교통사고시
제가 주행하는 신호는 주황색 점멸등
가해자 상대방차 신호는 빨강색 점멸등인데
저는 정말 억울한부분이 크고 자동차도 폐차 예정이고 병원에 8일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과실도 제가 생각한거랑은 다르게 나와서 당황스럽구요
이럴때 조정위원회에 진행하려면 시간이랑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데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과실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보험 회사에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빨리 결정날 수도 있지만 3개월 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고영상 있으면 더좋을 것같습니다.
일단 적색점멸의 의미는 일시 정지후 출발이고 황색 점멸은 서행 진입인데
상기사고 관련 경찰서 신고가 되어 있나요 ?
혹은 이미 신고되어 경찰서 기록이 발급된건인가요?
교차로의 진입관련 속도위반이나 다른 위반 사항은 없을까요
제의견은 적색점멸 일시 정지 없이 사거리 진입중 충돌 사고라면
경찰서 신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될것 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나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 신고가 된경우 적색 점멸 일시정지 위반 진입한 차량은 신호위반 처리가됨으로
과실을 나누는게 실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고 기간은 2달정도 걸리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조정위원회에 진행하려면 시간이랑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조정위원회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님 보험사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자차를 선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 자차 선처리후 진행이 되며, 신청후 최소 1.5개월에서 6개월 까지 진행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1) 대표자 협의 2) 소심의 3) 재심의가 있으며 어느단계에서 최종 결정이 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의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구삼금분쟁심의위원회로 심의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 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보험회사간 분쟁 조정을 하는 것이기에 피해자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의 다툼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처리기간은 빠른 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신청사건이 많은 경우 최대 6개월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은 사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