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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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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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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에 갑자기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신고의무와 환자 구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향후 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정확한 사고 현장에 대한 동영상, 사진 촬영 후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이외 사고 당사자간의 연락처를 교부받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셔야합니다.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차대차 사고와 달리 처리해야할 것은 없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증거사진을 구비해놓는 것이 향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안면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 사고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량변경 사고의 경우에 과실비율을 7:3으로 보는 것은 선행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이며, 같은 선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이나 후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때에는 정상 주행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을 각각 달리 보고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9일 작성 됨
Q.
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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