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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고 진행하던 차량에 갑자기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Q.  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신고의무와 환자 구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향후 사고 과실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정확한 사고 현장에 대한 동영상, 사진 촬영 후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이외 사고 당사자간의 연락처를 교부받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셔야합니다.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차대차 사고와 달리 처리해야할 것은 없으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했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증거사진을 구비해놓는 것이 향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부,안면부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 사고라고 하더라도 10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량변경 사고의 경우에 과실비율을 7:3으로 보는 것은 선행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이며, 같은 선상에서 주행하던 차량이나 후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때에는 정상 주행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을 각각 달리 보고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위 사안에 경우 보행인이 중상해가 아닌 이상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때 보행한 사람을 차량이 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특법상 중과실로 보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기본과실비율이 보행인이 70%, 차량이 30%이며, 이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나 통상의 경우 차량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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