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을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한강의 기적(Miracle on the Han River)이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르던 것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에서 한강에 빗대어[2] "6.25 전쟁을 치르고 국토와 인력이 넝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주로 장면이나 5.16 군사정변 이후의 김유택(1911), 송요찬 등 여러 관료 및 경제인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나, 오늘날에는 제1차 5개년계획을 발표한 1962년부터 1997년 구제금융이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으며[3] 1980년대부터는 이를 외국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르고 세계은행은 1965년~1980년대까지 주요국들의 경제 성과를 분석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기간 중 세계 경제권을 통틀어 동아시아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상의 성과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Q. 조선시대 때의 공주의 남편, 즉 왕의 사위의 경우 지위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물론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왕과 왕비의 정치적 수단으로 배우자가 결정되는 단점이 있긴 하나 당시 시대 상황에서 공주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러나저러나 괜찮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주와 결혼할 상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권력자인 왕의 사위니까 정말 괜찮은 자리가 아니었을까요?먼저 의빈(儀賓)이 되는 방법은 간택입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것처럼 의빈 후보자를 삼간택(三揀擇)이라고 하는 세 차례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간택 절차는 태종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전에는 신하들과 논의하거나 왕이 결정했습니다. (*의빈(儀賓)을 부마(駙馬)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경국대전에 실린 조선 국왕 사위의 공식 명칭은 부마가 아닌 의빈이다.)
Q. 상평통보 주조를 민간에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7세기 후반 상품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에서의 매매 역시 활성화되고, 동시에 동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동전보다는 은전을 많이 활용했으나, 소액 거래가 늘어나면서 동전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위조된 은전이 많이 유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동전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이에 1678년(숙종 4) 영의정 허적(許積)과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은 새롭게 동전을 주조해 유통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새로운 동전의 이름은 상평통보(常平通寶)로, ‘상시평준(常時平準)’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이는 항상 평준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상평통보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이다. 상평통보의 가치는 ‘1잎=1문/푼(文), 10푼=1전(錢), 10전=1냥(兩), 10냥=1관(貫)’으로 관이 가장 높은 단위였다. 당시 상평통보 400푼은 은 1냥, 쌀 10두와 교환되었다. 숙종은 동전 주조 규모를 확대하여 호조, 상평청, 정초청(精抄廳), 사복시(司僕寺), 어영청(御營廳), 훈련도감(訓練都監), 수어청(守禦廳) 등의 7개 관청에서 일제히 동전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만든 상평통보는 초주단자전(初鑄單字錢)이라고 불리는데, 숙종이 친히 완성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그런데 본격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려고 하니, 원료의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동광(銅鑛)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전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 동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원료를 꾸준히 공급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평통보의 규격과 가치를 조정하고자 1679년(숙종 5)부터는 당이전(當二錢)/절이전(折二錢)으로 불리는 대형전(大型錢)을 주조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초주단자전과 구별하기 위해 대형전에는 뒷면의 아래쪽에 ‘二’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와 동시에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상평통보의 가치를 2배로 인상하여 상평통보 200푼을 은 1냥과 통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평통보의 유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동전의 가치가 변동되자 민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몇 달 뒤에 다시 원래의 가치로 되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민간에서는 상평통보에 대한 화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1680년(숙종 6)에는 시장가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처럼 동전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자 이를 해결하고 동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우선 세금을 돈으로 내도록하는 금납화(金納化)가 추진되었다. 또한 서울의 시전(市廛)에 3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어 동전을 매매에 활용하도록 장려하였다. 상평통보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과의 교환비율을 고정해두고 관청에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관청별로 만들 수 있는 상평통보의 수를 제한하여 일정한 양의 동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이러한 중앙의 노력과 함께 동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 상평통보의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동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의 부족이 자주 문제시되었다. 더욱이 금속화폐의 특성상 동전은 거래 수단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는데, 상평통보 역시 그 자체를 재물로 여기고 모아두려는 경향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주조된 동전의 양보다 훨씬 적었다. 끊임없이 동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면서 원료의 부족에도 만성적으로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이에 1752년(영조 28)에는 좀 더 작은 상평통보인 중형전(中型錢)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중형전의 가치는 대형전과 동일했지만 중량이 가벼워졌고 크기도 작아졌다. 5년 뒤에는 중량을 좀 더 줄였고 1807년(순조 7)에는 아예 소형전(小型錢)으로 규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크기와 중량이 줄어들게 된 것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동전을 만들 원료는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는 동일하면서 투입해야하는 원료의 양이 적어지면 동전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상평통보의 주조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였다. 이 이익을 국가가 전적으로 취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상평통보의 주조와 발행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였다. 사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는 행위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런데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지방까지 유통되면서 여러 관청에서 동전을 만들다보니 다소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었다. 이에 1785년(정조 9)에는 호조가 상평통보 주조 업무의 총책임을 맡아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조(純祖)가 즉위한 이후 점차 민간에서의 동전 주조가 용인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Q. 옛날 장수들은 일당백이라고 하는데 고증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한 명이 백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 혹은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명이라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준초인을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일기당천과 만인지적이 있다.북한군은 이 단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일 것이다. 평소 정훈시에 소위 '일당백 정신' 내지는 '일당백 사상'이라고 하여, 불리한 북한의 상황에서도 병사 하나하나가 불굴의 정신으로 다수의 적을 이기면 된다는 되겠냐? 논지를 많이 강조하고, 열병식 같은 군 행사시에도 일당백을 구호로 많이 외친다.영어로는 One against a hundred 라고 번역하는데, 영미권에서는 안쓰이는 이 단어가 굳이 영어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백이면 백 북한의 군가인 '일당백'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이다.물론 실제로 고증된 적은 없습니다
Q. 고대에서 현재까지 역사중에서 국가라는 정의와 명칭은 언제쯤 확립됐나요?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역대 국호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불리고 있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 고려(高麗) · 조선(朝鮮) · 한국(韓國)이 그것이다.고려오늘날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코리아(Korea)’라는 이름은 고려라는 국호에서 비롯하였다. 그런데 고려는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 고구려는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건국되어 삼국 중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로서, 국호를 개칭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연가7년명(延嘉七年銘) 고구려 불상 광배(光背) 뒷면의 조상기에 ‘고려국’으로 기록되었고, 「중원고구려비문(中原高句麗碑文)」에도 ‘고려’로 기록된 점에서 국호의 개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중국의 정사 및 『자치통감』에서도 광개토대왕 · 장수왕 연간 이후에는 고구려를 모두 고려로 기록하고 있다. 『발해국지장편』에 의하면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합된 뒤, 발해인들도 일본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9세기 말엽 후삼국이 건국될 때 궁예(弓裔)에 의해 고려라는 국호가 다시 사용되었으며, 918년 왕건(王建)이 새로운 국가를 세웠을 때에도 국호를 고려라 칭하였다. 고려라는 국호가 서양에 알려진 것은 고려왕조 때 사라센 국가의 상인들과 교역이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한다.
Q. 우리나라의 자동차 과세표준이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근거「지방세법」배경취득세는 재산의 취득행위에 과세하는 것으로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도세로 남아있었던 세목이다. 정부가 1952년「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지방세의 하나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금이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권 이전을 주요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과세의 일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당국이 되어 있는 지방세이다.취득세는 도의 독립세로서 존치하고 있었으나, 1961년「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시군도 취득세부가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 지방세제가 대폭 개편되면서 도세부가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취득세는 도의 독립세가 되었다.내용취득세는 1952년 이전에는 부동산취득세로 불리었다. 이 부동산취득세는 당해 취득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였다. 이 세금이 1952년 취득세로 개칭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부동산뿐 아니라 금고, 소형선박도 추가되었다. 1957년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가 추가되었고, 1962년 케이블카가 추가되었다. 1970년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1974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추가된 반면에 농업용경운기는 삭제되었다.1984년에는 항공기가, 1990년에는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추가되었고, 1994년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옥내오락시설 등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과세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이러한 변천의 결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의 부동산과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의 취득 등이 있다. 둘째, 골프장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있다. 셋째, 건축물의 증개축이 이에 포함된다. 넷째,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변경도 과세대상이 된다. 다섯째, 토지의 지목 변경 등도 포함된다. 여섯째,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 또는 지분에 상당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도 포함된다.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처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변화를 따르고 있었으나, 점차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1960년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은 국세인 등록세 표준가액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1963년 국가, 도, 시군 조합, 공공단체, 국영기업, 은행 등의 기관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등록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권은 국세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되고, 과세시가표준은 지역, 용도, 구조,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1978년에는 토지,건물, 선박 등에 대한 과표결정권은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였다. 1989년에는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할 때 공시지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96년부터는 과표적용에 사용하여 오던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은 페지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