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위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 인정까지 받으셨으면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계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