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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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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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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회사의 설명이 틀렸습니다.1년차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5일분을 2년차 잔여 연차 13개와 함께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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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또한 월급여의 소멸시효는 그 월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기산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한 뒤 합의금을 취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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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즉 2021년 1월분의 월 급여에 대하여 상기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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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위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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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 인정까지 받으셨으면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계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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