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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빨간날 근무에 대해서궁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저희는 국경일(빨간날) 전부다 쉬지않습니다.

삼일절,광복절,성탄절, 이렇게 절이 들어가는 날은 쉬지만 그외의 국경일은 쉬지않습니다.

첨 면접볼때 국경일 전부 쉰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렇게 알고 들어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사장님은 사무실에 나오지를 않고 직원들끼리만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원래 그렇게 안쉬는데 하면서

출근하여 일을 하여 저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고정 월급이라 국경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이라던지 그런것이 없는데 이런경우 특근 수당을 청구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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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즉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2배)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즉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 등)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특근수당 등)을 받을수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수당없이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허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 청구가능)

      그리고 참고로 일반 회사의 경우에 이전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허나 안타깝게도 상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단지 노동법상 보장되는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만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추가수당(가산수당)을 청구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 면접단계에서는 채용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면접 시 상기 내용과 같이 말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 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소위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사정은 안타까우나 현행법상 상기 날들이 유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가산임금 150%가 아닌 100%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국경일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접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로 약속했다고 사업주에게 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므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을 받으셔야 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는데 무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