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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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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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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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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합의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를 만근시키지 못하고,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70% 즉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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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상에대해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질문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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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만약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다면, 수습 기간 설정을 이유로 인한 기본급 감액은 최대 90%까지만 가능합니다.또한 수습기간 근로자라면 기본급 감액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합리적 이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여 해고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임).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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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 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회 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답변 1 : 귀하의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장을 이동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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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을 했는데 안전장비 미지급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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