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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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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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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지할 책임은 존재하므로 사업주의 해당 주장에는 이유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없으며, 사업주는 질문자에게 민사적으로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서도 서류가 송달되니 이 경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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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5개월동안 언급도 안하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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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어느 경우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그래서 고지서도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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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내년부터 주52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내년도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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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하다가 중간에 시급이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시간의 변동만 없다면 아래 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시급x(1주소정근로시간/40)x8시간위 '시급'에 변동된 시급인 8800원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단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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