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 직장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토록 하고 있습니다.즉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아버님의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주기적으로 받는 형태를 통해 부당해고를 회피하려는 편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3개월마다 사직서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작성한다 하더라도,법원 등에서는 근로자의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감사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년차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이 달하기 전에도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1년이 되는 날은 15개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1주에 30시간을 근무하시므로,(30/40)x8x시급x발생한 연차위 계산식을 통해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