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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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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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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월 2일까지 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주와 퇴사 시점에 대해 조율하여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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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는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닌 명확한 해고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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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승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큽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지금 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때에 그러합니다.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13, 회시일자 2002.07.29"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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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퇴근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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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위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한 주의 근로시간이 여전히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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