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휴게시간,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3.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4.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주휴시간의 경우 해당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5. 네, 다만 시급이 최저시급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6. 해당 규칙은 법령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기에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