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관련 수당,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32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주중 40시간 근무후 일요일 10시간 근무한다면,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1.5배)8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가산되어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요일로 주휴일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요일에 근무하면 결국 위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