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잔여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퇴직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