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격리 등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시고(시군구청에 신청), 그 휴가비를 받는 대신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휴가 소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Q. 계약기간의 1~2일의 공백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되어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신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우리 노동법은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사이사이에 1-2일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지만(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 이미 정규직 사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