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도 어긋납니다.2.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서, 검찰에 고소 혹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