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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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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인원이 정확하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의총인원/가동일)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2. 전날에 출근한 인원으로만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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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해지 01254-6845 회시일자 1989.05.10위 행정해석에 따라 유급휴일의 중복시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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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귀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잉여인력의 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대상자 선정기준을 업무성과・징계를 받은 전력 등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대기발령조치가 된 경우, 그 대기발령은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업무부진에 대한 징계조치로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근로기준과-4533, 2005.8.31.)말씀하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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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후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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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전직은 계열사간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은 크게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후 신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또는 전적 전 기업이 전적시킬 기업에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 후자의 경우 계속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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