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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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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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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알바휴게시간?대기시간? 식사비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였다면 사업주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또한 사업주가 일하는 도중 그만 두라고 말했다면 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단퇴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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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정식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이후에도 사업주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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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그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근로 제공에 따른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수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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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2일째에 기계를 고장냈는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드리자면,설사 질문자님이 기계 고장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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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정당화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59,000원의 공제는 수습기간으로 인한 공제로 보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10%의 공제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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