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혹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