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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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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급여는 1,800,000 입니다.

10월16일 퇴사이고 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출근날은 9일에 연차2개 = 11일 인데

중간에 나가면 계산법이 월급에다가 나누기 해당월에일수 10월은31까지 있으니 1800000나누기31을하여 58064*11=638709로 계산하여 4대보험을 때고 지급을 해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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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하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근무와 관계 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월 18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고, 16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였다면 180만원×16일÷31일 = 929,030원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는 보통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2.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180만원/31일*재직기간을 하면 됩니다.

      16일이 퇴사일이면(15일까지 출근) 15일을 곱하고, 16일까지 출근했으면 16일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한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구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원입니다.

      근로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와 유급시간수(예, 주휴시간수, 연차휴가시간수)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평일만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0. 13. 까지 근무하고 10. 15.까지 연차 사용한 후 10. 16. 퇴사하였다면,

      180만원 ÷31일×15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 중간의 퇴사자의 경우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일할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해당 수당을 월급여에서 제외한 액수를 31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