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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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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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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각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이야기한다면,구체적으로 지각한 날짜와 그 시간 및 해당 일에 해당 시간만큼 근로자 본인이 지각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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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당한 후 생계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측이 출석을 미루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강하게 압박해 한시라도 빨리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확인원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게 되더라도 체당금 지급까지는 2~3달이 소요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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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일 평균 7시간 근무한다는 말만 기재되어 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주휴수당 등을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증빙할만한 여러 증거들을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 가게 포스기 시간을 사진 등으로 찍거나, 출퇴근시 사업주에게 이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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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봉포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인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며 무효입니다.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업종에 따라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500083&bbs_seq=20180500052&bbs_id=LOCAL1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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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당한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초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3. 퇴사서는 사직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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