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셨을테니 해당 확인원을 토대로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체당금의 경우 제척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주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구제가 힘드십니다.아래는 체당금의 제척기한입니다. 일반체당금: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국회 등에서 논의 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방침을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을 했다고 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사 휴가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주휴수당 공휴일은, 월초 월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요일 하루가 공휴일이어서 회사가 유급/무급 휴일을 부여한 경우 그 주의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4.345주(365일/12개월/7일=4.345)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도 4.345주치를 매달 지급합니다.3. ((3시간+5.5시간x3)/40)x8x시급 상기 금액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일수만 산정됩니다.2. 사업장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고용보험 가입일이 됩니다.3. 가능합니다.4.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일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5. 경우에 따라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162172182192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