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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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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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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할 때 허용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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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상기 익명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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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가입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받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당연 발생합니다.주25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면(25/40)x8x시급상기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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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 이상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를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일 경우 변경 내용의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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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한달에 몇번을 일하던지 급여가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월급제는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 그 달의 일수와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은 넘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보다 많다면 그 월급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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