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조건이 성립이 되어야하며 실제발생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요건(5가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최초 신고는 사업주에게 해야하며, 사업주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만약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인 회사라면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담당하는 자를 선정하였을 것이니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고,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리인(노무사, 변호사)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학원의 캠퍼스가 본사 직영 캠퍼스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나, 본사는 학원의 프랜차이즈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이익을 모두 원장이 보고 있다면 본사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아래는 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 2016.10.06. ).2. 사업소득으로 하는 일이라는 원장(혹은 경영담당자)의 주장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단순히 어떠한 세금을 공제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장(혹은 경영담당자)과 얼마나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달린 것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