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하 사업장에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작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무효가 된 임금 합의는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이 대신하게 됩니다.아래는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계산된 임금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면서 주1회 휴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오후 10시 이후 6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96시간이며,연장근무는 87시간야간근로시간은 157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1,795,310원(209시간)연장근로수당 1,120,995원(87시간)야간근로수당 2,022,945원(157시간)도합 4,939,250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