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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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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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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네, 연차를 사용한 일수만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연차의 사용권한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적법한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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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틀일한급여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이 단 하루라도 그 하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하여 임금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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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에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따라서 그 해에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2년차에 생긴 15개의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그 시기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기 3개월 전부터, 2년차부터 발생한 연차는 그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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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세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일 것1주 동안 개근하였을 것(조퇴, 지각은 주휴수당과 무관)그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질문자님의 경우 1일에 3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3x6/40)x8x8590=30,924따라서 매주 30,924원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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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법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시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시고, 만약 명시된 기한이 없다면 아래 민법 조문을 따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3항이 적용되는데,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였다는 것은 아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가령 임금지급일이 5일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7월 6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그 당기(7월) 후의 일기(8월)가 지난9월 5일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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