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시에 있는개미인력으로통해서 강원도양양에위치한 설해원 골든비치 경기과에서 이번 2020년8원22일날입사 2020년 9월4일날. 인사과에서 해고통지받고 기숙사 월요일까지빼달라고하네요 다른때알바생에게어제일하고 나갈라고애기해주고 기간을두고 하는원칙있는것로알고있습니다 저같의경우는. 금요일 개미인력 사장님전화상애기로는 인사과에서 나가라고했다고합니다 저가 무엇을잘못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정당한 이유'란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제공상황을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부당한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을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상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안은 해고 예고 기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고를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유일해 보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8월 22일 입사, 9월 4일 해고통보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의 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는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데, 만약 해당된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가 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분쟁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려워서
상담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