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제가 열심히 배우면서 근무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면접을 보러 오시는분들이 많아서 직원을 늘리나 싶어서 찝찝하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않았어요 근데 며칠 그렇게 면접을 보시고 제가 마감청소 중이었는데 매니저 오빠가 사장님 전화를 받고 와서는 예고도 없이 저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계좌번호 적어딜라고 하셔서 너무 당황했는데 알고보니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 주변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예고도 없이 해고한 경우에 대해 고소해서 600만원 벌금이 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 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 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없이 해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없었다면 정당하다고 보여지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뿐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했다면 해당 부분의 예외에 해당하오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에서도 상기의 예외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혹은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이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 30일전에 해야되는 해고 예고도 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 의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경우만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 가능함), 이것과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에는 이는 부당해고가 되기에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는 불가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부당해고로 보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받지 않은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얘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일 해고당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혹은 복직)
만약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그 이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귀하가 해고 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30일치 통상임금)
만약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사업주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전에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귀하에게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근처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을 위반한 자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에 대해서는 30일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1개월치 임금이 600만원 정도인 근로자이신거 같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개월이내의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5인미만인지여부는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