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둘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다 보시면 어느 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지 파악되실 것입니다.1. 등기 여부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를 위한 시간적·비용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2019년 기준)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이며, 개인의 소득세율은 642%입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최저세율은 낮은 대신 최고세율은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사업자가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이 숫자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간편하게 2,16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득세율만 따졌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생각하시면 순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금액이 2,16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일 때보다 개인사업자일 때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장부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며 발생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요,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서1)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2)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지,3)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지로 나눠집니다.복식부기는 작성이 까다로워서 자체기장이 가능한 회계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장부 기록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매출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겠죠? 4. 자금 운용이 글 초반에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돈이 곧 대표자의 돈이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회사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꼭 회사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가 대표이사 1명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돈은 무조건 법인의 것입니다. 5. 자금조달 및 투자법인사업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 M&A, 상장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가 더 유리하실 겁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