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꽤 많은 사회인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보다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경조사비를 더욱 많이 사용하곤 하죠. 경조사비도 접대비로서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해요.증빙은 생각보다 쉬운데요. 부고 문자, 청첩장 등 서류를 준비해놓으면 된답니다. 법인 계좌에서 해당 비용을 출금할 때 메모로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은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센스겠죠? '기부금'어쩌면 사업상 절세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만한 항목이 바로 기부금이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사업 운영과 기부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하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 중 굵직한 것만 추려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까지 네 종류나 됩니다.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기부금 단체에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대출 이자비용'열심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장님들 중 대출금 0원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일 텐데요. 다행히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서 인정됩니다.다만 비용의 성격을 감안해 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설정된 편입니다.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이런 이유로 돈을 대출해 주는 쪽에서 자신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 비용처리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