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번호가있고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주사업장 종사업장 종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즉,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는 신고는 원칙대로 사업장별로 진행하되, 각각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산해서 주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이 제도는 자금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상 납부는 신고기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세액이 입금되기 전까지 자금상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부나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는 주된 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면서 세금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 처리를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Q. 채굴한 수익은 어떻게 세금 계산을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굴도 세금부과되며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