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지 증여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입니다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로 나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Q. 사업자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Q. 상가 임대사업자 차입금이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 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①항 13호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자비용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단,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구입 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형제가 각자 자기자본의 투자금액 및 타인자본의 투자금액, 그리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즉, 동업계약서상의 동업약정에서 자기자본금(부동산 구입을 위한 적극재산)을 한정하고, 차입금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재무제표 작성시에도 명시하며, 약정서와 동일하게 자본금을 계상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