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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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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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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지 증여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입니다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로 나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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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차입금이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관련 이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인정 될수 있을까. 물론 있다. 왜냐하면 기본전제인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선 많이 알고 있을것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비용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언뜻 생각하면 공동사업자도 단독사업자와 마찬가지이므로 당연히 인정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항을 충족해야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두에 손금이나 필요경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본등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금액이므로 출자와 관련되어 발생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이 만약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이자비용이라면 이는 자본의 출자와 관련된 이자비용에 해당되어 필요경비가 인정 불가하다. 단,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금한 차입금의 이자라면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될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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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환급시기 A.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5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40만원 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50만원- 40만원) 을 환급 받게 됩니다. B. 조기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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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장기 10년 임대사업자인데 오피스텔 매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0일 이후 ① 4년 단기임대주택에서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②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서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2020년 7월 11일 이후라도 10년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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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사업자 차입금이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 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①항 13호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자비용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단, 공동사업인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구입 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형제가 각자 자기자본의 투자금액 및 타인자본의 투자금액, 그리고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즉, 동업계약서상의 동업약정에서 자기자본금(부동산 구입을 위한 적극재산)을 한정하고, 차입금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재무제표 작성시에도 명시하며, 약정서와 동일하게 자본금을 계상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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