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 시 근무지 변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란(112,113번)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기납부세액⑻ 기납부세액[주(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주(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⑼ 기납부세액[종(전)]: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상의 기납부세액 중 종(전) 근무지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
Q. 상속공제에 대해서 각각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 상속, 주택가격의 80% 공제만일 상속세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가급적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그 외 다른 자산을 가족들이 상속받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가격의 80%(5억원 한도)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요건은 까다롭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부모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고령의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고 얼마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다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취득세를 또 내야 한다. 단기 재상속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상속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공동명의 상속주택, 1명의 주택으로 계산 이렇게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각자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단 1명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택 수 계산 시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 상속지분이 큰 사람>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된다. 이 씨 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3분의 1로 상속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남이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과 딸은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Q. 증여 받은 토지의 판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해당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양도하는 A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월과세)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그리고「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