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대차계약서의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이자율은 연 4.6%로, 이자율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즉, 원칙적으로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간 금전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것. 이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용증이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즉,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아진다.
Q. 오피스텔 2억 8천 취득할경우 취득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건축물 대장 상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을 유지하지만,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새로 취득한 아파트 가액의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