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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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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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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인력인건비 직접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민법」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 2004.01.13】,【법인46013-1012, 1998. 04.23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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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이럴때꼭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며추가 수입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추가 수익이 32만원이라면 굳이 세무서에 맡길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찾아보시고 직접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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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목별입니다2. 보유액기준입니다3. 아닙니다4. 맞습니다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기재부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방식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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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아파트 등기 지연 시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름.2. 현행의 소득세법상,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3. 또한,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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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채이자도 소득세때 사업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이자지급사실이 명확하므로 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확실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 사채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2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현실 생활에서는 간단하지가 않다. 결국 실제 지출은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비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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