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신고를 늦게해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는데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에게 오늘 일제히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식당, 카페, PC방 등 10개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영업 제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타격이 컸던 여행업과 공연업도 지원금을 받습니다.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40~60% 감소한 공연업은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국세청 자료만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4월 중순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 노동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는 내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내일부터 50만 원을 입금하고, 새로 신청한 사람들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100만 원을 줍니다.5월부터는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을 지급합니다.돌봄 서비스 노동자들과, 노점상처럼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 노동자들에게도 각각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이되는 8년경작은 어떤 증빙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판정1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2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3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재촌요건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2농지 소재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거나3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 자경여부판정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조특령 166⑫, 2006.2.9.이후).2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조특법§ 기본통칙 69-0…3)3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됨(대법94누11859, 1995.2.3.).4 2006.2.9 개정 이후 자기의 노동력을 엄격 해석하여 배우자 소유 농지를 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도 감면 배제하고 있음(서면5팀-1280, 2008.6.19.). 자경기간판정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증명원, 농약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35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003.1.1.이후 양도분부터 2005.12.31.까지 적용)4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2018.12.31.까지 적용) ⑤5피상속인 및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농·임업소득,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율 및 감면 한도1100% 감면2한도: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2억원 (다른 감면과 합산) 감면세액의 추징1양수한 농업법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2해당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3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