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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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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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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계약후 처리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시 등기이전 등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매 시 부동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매수자라면 취득세 또는 매도자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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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녀에게 1억을 준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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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없이 해외구매대행과 국내계좌 입금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않았고 계좌입금만을 받는다면 탈세 및 관세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관세청에 혐의 신고 진행하시면 조사되고 적발시 수익 추징 및 과태료 부가 등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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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법 소득처분 잘못한경우? (유보가 상여로 바뀐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이 꼭 상여로 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에는 ㅇㅇ천원이 입금되었고 출금된 금액은 ㅇㅇ천원이며, 사용된 금액은 ㅇㅇ천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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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단체 공익법인의 증여나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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