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개정 전 제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그동안 제외돼왔다. 또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감면 혜택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다.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급한다.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
Q. 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 협의분할 상속상속인끼리 협의를 거쳐 재산을 재분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만 재분할을 하면 상속인 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 절세법입니다.둘, 상속 부동산 매각은 6개월 이내로매각을 계획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언제 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해당 부동산 매매가가 취득가액 겸 양도가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셋, ‘10년’ 증여 타이밍 확인하기고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담할 상속세에 포함되겠죠.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진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넷, 병원비 공제 적극 이용하기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 병원 입원 혹은 통원으로 인한 병원비가 상당 금액 쌓이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속세 역시 줄어듭니다.또한 병원비 혹은 간병비 중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섯, 종신보험은 훌륭한 상속세 대비책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투잡 연말정산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URL복사기사공유하기상태바투잡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신수정 기자 승인 2020.05.06 17:10 댓글 0URL복사기사공유하기글씨키우기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제공.#부업 #재택 알바 #유튜브 수익 창출 최근 직장인들이 본업 외에 부수입을 얻기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이다. 직장인들이 저녁시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소셜미디어에서 직장인 229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본업 외 아르바이트·부업 등 투잡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7%로 파악됐다. 이들 중 월급이 적어서가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 27.1%,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가 24.4%로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증가한 ‘투잡’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랐을까? ◇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건 8년간 245만 건 증가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해 5월 한 달간 수익을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부업을 겸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3.3%의 원천징수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추가로 수익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국세청 전자신고 현황에 따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1년엔 약 5백만 건이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6백만 건을 넘겼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745만 건까지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종합소득세 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주변 세무서들과 얘기해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의뢰인들의 소득이 본업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복잡해지고 세분화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