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둘다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없어도,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앞서 언급했듯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은 예외적으로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사업장가입자는 제외)-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18세 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이렇게 제외대상에 해당하지만,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이때,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020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 이므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Q.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후 차용증을 쓰셔여하며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액을 다시 증여하셔야 합니다. 실행시에는 산식이 있어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Q.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