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바랍니다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다른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소득세법에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양도 및 전입 기간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연장된다. 최대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다. 이같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이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는 없는 점이 오해를 낳기도 한다. 취득세에서는 임대차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회계사는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조정대상지역 내 1년) 이내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취득세 추징세액은 취득세 부족세액뿐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합해진 금액”이라며 사전에 유의할 것.
Q. 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에 해당시 감면가능합니다. 전문직의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013년 추가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2014년 추가업종 :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2015년 추가업종 :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2016년 추가업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7년 추가업종 : 임업